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각 부처 출입기자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국정홍보처가 총리 훈령인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 일부 조항을 또 바꾸기로 했다.
홍보처는 27일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한 총리 훈령에 대한 검토를 최근 법제처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홍보처는 총리 훈령 가운데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거론되는 11조 1항 공무원의 언론 취재 활동지원은 정책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공무원의 취재 활동지원은 원칙적으로 정책담당부서와 협의하여로 바꾸기로 했다. 원칙적으로라는 단어를 삽입해 이 조항의 강제성을 약화시킨 것이다.
홍보처의 총리 훈령 수정은 정부가 엠바고(보도유예)를 정하고 제재할 수 있다는 엠바고 관련 조항 삭제, 기자 등록제 논란을 부른 기자 등록 조항 수정 등에 이어 세 번째다.
홍보처가 이처럼 언론이 반발할 때마다 훈령 문구를 수정하는 것 자체가 이 방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라는 지적이다.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정부는 언론의 취재 활동을 조정, 통제, 관리하려는 어떠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런 발상 자체를 버려야 한다며 문제가 될 때마다 훈령을 바꾸는 것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판 여론을 감안해 일부 독소조항의 문구를 완화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홍보처는 이 방안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