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부 관련 부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북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을 의식해 친북 사이트 접속 제한 해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국내 13개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친북 게시물 1660건을 28일까지 삭제하도록 18일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부가 사회단체에 친북 게시물 삭제 권고를 한 적은 있지만 삭제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청와대의 친북 사이트 접속 차단 해제 추진 방침과는 무관하다며 예정대로 28일 밤 12시까지 친북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회단체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은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해외 친북사이트 42개에 대한 접속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회의를 개최한 뒤 접속 차단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이날 복수의 공안 관계자에게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과 국정원 관계자 등 3명은 대검찰청의 지시로 지난달 31일 대검 공안부에 모여 2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의 지시로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차단된 42개 친북 사이트에 대해 점검해 보고 계속 차단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과 국정원은 각각 이달 7일과 8일 검찰에 친북 사이트 차단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정원과 경찰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해외 친북 사이트 차단 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보고했으며, 법무부는 이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배 의원은 모든 공안기관이 해외 친북 사이트 차단 해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는데도 청와대만 밀어붙이기식으로 친북 사이트 차단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추진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향한 비위 맞추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체가 불명하고 남한의 민심 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친북 사이트까지 차단을 해제하자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상태도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