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대통령측 선거 영향 막는건 대통령 거세와 같아

대통령측 선거 영향 막는건 대통령 거세와 같아

Posted November. 02, 2007 07:05,   

ENGLISH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면 대통령을 거세시키는 것과 같다.(노무현 대통령 측)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이 지나치다고 볼 수는 없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

노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에 반발해 낸 헌법소원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이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엔 노 대통령 측과 선관위 측 소송 대리인 및 참고인이 출석해 주요 쟁점에 대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선관위는 6월 2일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발언, 같은 달 8일 노 대통령의 원광대 특강, 1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 9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자연인 노무현 명의로 같은 달 21일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어서 헌재가 언제 결정을 내릴는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에게 선거중립 의무 있나=선거법 9조 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대통령 측은 이 선거법 조항의 대상이 불명확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 측 참고인으로 나선 정태호 경희대 법대 교수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범위는 무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 금지된 행위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며 도대체 대통령의 어떤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조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면 대통령을 거세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대통령중심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 참고인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는 정치활동 가운데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만 자제해 달라고 한 것이 선거법의 요청이므로 대통령만 예외일 필요는 없다며 지금도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여지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헌법소원 낼 자격 있나=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양 측의 의견은 뚜렷하게 갈렸다.

선관위 측 소송 대리인 황도수 변호사는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보낸 문서의 상대방은 국가기관인 대통령이라며 국가기관에 일정 행위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려주고 법령 준수를 요청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는 없으며 노 대통령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통령 측 소송 대리인인 고영구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가기관,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갖고 있다며 선관위의 경고를 위배한다는 위험을 부담하고 발언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인으로 대통령의 명예와 활동에 실질적이고 엄혹한 제한이 된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논란=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황 변호사는 노 대통령은 특정 예비후보의 정책에 관해 감세 정책에 속지 말라고 폄훼했고, 독재자의 딸 무책임한 정당 등의 표현을 썼다며 시기와 장소, 빈도로 볼 때 선거법 위반이 확실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는 노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한 것이고, 참평포럼 및 원광대 강연은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라며 선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