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노태우 전 대통령 조카 체포

Posted November. 07, 2007 07:24,   

ENGLISH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6일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의 아들인 호준 씨는 냉장회사인 O사 소유의 땅 일부를 계열사인 S사에 시세보다 싸게 팔면서 토지대금을 O사 소유의 땅을 담보로 한 수백억 원의 대출금으로 지급한 혐의다.

올해 6월 O사의 전 대표 박모 씨는 대표이사인 호준 씨가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 소유의 땅을 임의로 계열사에 헐값으로 넘겼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O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회사 관계자를 소환해 호준 씨의 배임 혐의를 일부 파악했다.

호준 씨가 대표로 있는 O사는 호준 씨가 70%, 호준 씨의 아버지인 재우 씨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다.

특히 재우 씨 소유의 미발행 주식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로 인정돼 현재 검찰이 추징 절차를 밟고 있다.

대법원은 1997년 재우 씨의 회사 지분은 노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비자금이기 때문에 재우 씨는 원금과 이자 등 129억 원을 노 전 대통령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최근 재우 씨가 시장가치가 없는 주식 대신 돈으로 추징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노 전 대통령은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이 보관했던 돈(200억 원)과 재우 씨에게 관리를 맡겼던 돈(이자 포함 300억 원)을 모두 내면 추징금을 거의 납부하는 셈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500억 원의 납부가 미뤄지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까지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이자 동생을 상대로 이 같은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원수 최우열 needjung@donga.com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