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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검 식 수사본부 구성

Posted November. 16, 200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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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검사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특검제 도입이 성사되면 특별수사감찰본부의 활동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5일 김용철 변호사가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등 전현직 고위 검사들이 삼성의 관리 대상이라고 주장한 만큼 기존의 수사 체계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부장은 정상명 검찰총장이 임명하지만 수사 진행 상황은 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최종 결과만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본부장은 수사팀 구성과 운영 방식 등 수사와 관련된 전권을 갖게 된다.

본부장은 이른바 삼성 떡값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사법시험 22회)보다 선배인 고검장 또는 검사장급 간부 중에서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본부의 구성과 운영은 수사 주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 내외부의 변수를 고려하되 국민 여론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내정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기된 의혹 전반이 수사 및 감찰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특검 대상과 수사 시기를 수정할 뜻을 시사했으나 한나라당은 독자적인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0일의 특검 수사 기간은 너무 길고, 수사 범위도 광범위한 게 사실이다. 어떤 면에선 특검의 권한과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과 별도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독자적인 특검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장택동 길진균 will71@donga.com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