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신용 대()사면을 가급적 일찍 실시하겠다고 밝힌 뒤 신용불량자의 채무 재조정 방식, 채무 불이행 기록 삭제 여부 등을 놓고 금융계 안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채무 재조정은 자칫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채무 불이행 기록 삭제는 금융회사의 주요 자산인 신용 기록을 없애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4일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신용불량자의 채무 재조정 방식은 원리금 탕감이 아닌 적정 금리의 대출로 바꿔 주는 환승 론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용회복 업무를 맡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신용회복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해 일단 신용불량자의 빚을 갚아 준 뒤 나중에 조정된 조건으로 기금에 갚도록 한다는 뜻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신용회복 대상으로 거론한 720만 명(신용 710등급)이라는 수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제도권 금융회사의 연체 정보를 보관하는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연체자(50만 원 이상 90일 이상 연체)는 지난해 말 현재 250여만 명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 간사는 이날 당초부터 720만 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의 연체 상황을 파악한 뒤 신용회복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계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연체기록 삭제 여부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 있는 신용불량 기록 삭제 요건을 일부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개별 금융회사나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는 사적() 재산이어서 일괄삭제는 법적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수위가 내놓은 신용회복 방식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위 측은 지금까지 신용회생 제도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의 신용불량자만 대상으로 했지만 인수위는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체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파악하는 연체 규모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등이 약 8조 원, 대부업계가 약 10조 원으로 금액이 막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신용회복기금의 최초 운영자금은 7000억 원 정도면 될 것이라며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에 철저한 추심을 통해 원금을 최대한 확보하면 추가 재정 투입은 거의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