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윤웅걸)는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한정(57수감 중) 당선자가 당에 빌려줬다고 주장한 5억9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검찰 수사 착수 이후인 4월 중순경 작성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 당선자는 최근 검찰에서 비례대표 공천이 확정된 3월 26일을 전후해 당에 5억9000만 원을 입금했으며, 차용증은 검찰 수사 착수 이후인 4월 중순경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당선자와 창조한국당이 차용증을 작성한 시점이 검찰 수사 착수 이후라는 점에서 이 당선자가 당에 건넨 거액을 공천 대가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조만간 문국현 대표를 소환해 이 당선자를 비례대표 당선권 순위에 공천하는 데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30일 친박연대 비례대표 3번 김노식(63) 당선자의 부인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김 당선자가 당에 15억여 원을 낸 경위와 김 당선자가 추가로 당에 낸 돈이 없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31여)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곧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