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공공기관장 경영계획서 매년 평가 최하 등급 받으면 곧바로 해임조치

공공기관장 경영계획서 매년 평가 최하 등급 받으면 곧바로 해임조치

Posted May. 14, 2008 08:36,   

ENGLISH

공공기관장의 기본연봉이 정부부처 차관급 수준으로 낮아져 올해에 받는 총보수(기본연봉에 성과급을 합한 것)가 최대 3억240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추후 결정될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사장의 연봉은 최대 4억8000만 원 수준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장들은 또 매년 경영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성과가 미흡하면 곧바로 해임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계약제를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새로 임명되거나 유임되는 공공기관장의 기본연봉을 차관급 연봉(올해 1억800만 원)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기본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의 기본연봉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 성과급은 경쟁 정도, 경영리스크 등에 따라 지급률 상한을 차등 적용하되 한국전력공사 등 24개 공기업과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등은 기본연봉의 200%, 준정부기관은 기본연봉의 100%, 기타공공기관은 1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전 등 공기업 사장이 올해 받는 총보수는 최대 3억240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작년도 공기업 사장들의 총보수는 평균 2억1800만 원이었다는 점에서 큰 폭의 급여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금융공기업 사장의 기본연봉은 민간 동종업계의 보수수준 등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추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내에 설치될 보수조정소위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재정부는 현재 금융공기업 사장의 기본연봉을 차관급의 150%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되면 올해 금융공기업 사장의 기본연봉은 1억6200만 원이 되고 성과급 200%를 받으면 총보수는 4억8600만 원이 된다. 지난해 국책은행장의 총보수가 산업은행 6억1200만 원, 수출입은행, 5억6800만 원, 중소기업은행 5억5800만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305개 공공기관장들은 매년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주무부처 장관은 이행 성과를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평가해야 한다. 미흡 평가를 받는 기관장은 곧바로 해임되며 보통 이상인 경우에도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은 기관장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면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뿐 아니라 주무부처의 장관, 차관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90개 주요 공공기관을 공모 활성화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기관장 공모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해당 기관은 한전 대한주택공사 등 대형 공기업 11곳 국민연금 등 연기금 및 보험운용기관 5곳 우리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 등 민간과 경쟁하는 5곳 출연연구기관, 대학병원, KOTRA, 한국투자공사, 수출입은행 등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69곳 등이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