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평형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에게 재건축 아파트 면적 배정 때 우선권을 주는 재건축 사업의 방식이 합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건축조합 측에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향후 재건축 아파트의 면적 배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는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원 안모 씨 등이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정관변경무효확인 등의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조합 측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안 씨 등의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큰 아파트 소유자는 작은 아파트 소유자보다 재건축의 필요성이 적은 반면 재건축에 더 많은 돈을 출자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큰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면적 배정 우선권을 주는 등 재건축사업에 끌어들일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기존 재건축 면적 배정 방식이 사회통념과 일치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로,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의 혼란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59m(18평형)와 82m(25평형)로 구성된 반포2단지는 2001년 재건축이 결정돼 59208m(1863평형) 2767채로 다시 지어질 계획이었으나 2003년 9월 소형평형의무비율 등이 강화되면서 인기 많은 중대형 아파트 비율이 줄어들었다.
안 씨처럼 평형 배분 우선권이 없는 59m 소유자들은 바뀐 정책으로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 받기가 더 힘들어지자 법원에 정관변경무효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