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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8 고유가대책 발표 1380만명 혜택

Posted June. 09, 200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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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1380만 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1인당 최고 24만 원씩, 총 3조1400억 원의 현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대중교통 및 물류자업자, 농어민, 1t 이하 화물차 소유자에게는 최근 유류비 상승분의 절반 가량이 지원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계층에게도 무조건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실시된다.

대책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작년 기준) 근로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연 6만24만 원의 유가환급금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전체 근로자 1300만 명의 78%인 980만 명이다.

전체 자영업자 460만 명 가운데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작년 기준)인 400만 명도 연 6만24만 원을 지급받는다.

버스 4만9000대, 화물차 33만7000대, 연안화물선 2000대에 대해서도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경유 값이 기준가격인 L당 1800원을 넘어서면 유가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농어민에게도 마찬가지로 경유값이 L당 1800원 이상 상승한 부분에 대해 절반을 유가환급금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2만 원 수준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1t 이하 화물차 소유자도 경승용차나 경승합자와 마찬가지로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와 경유는 L당 300원씩, 액화석유가스(LPG)는 L당 147원씩 할인받게 된다.

당정은 또 중장기적으로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키로 했으며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서울-수도권간 광역버스에도 통합환승할인운임제도를 4분기(10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광역급행버스 면허제도를 도입, 서울-수도권간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토록 했다.

이번 민생대책에는 총 10조4930억원이 소요되는데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9000억 원과 향후 1년간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두바이유가 배럴당 170달러를 돌파하면 유류세 인하 등 비상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 박용 higgledy@donga.com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