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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초만 통화해도 20초 요금 통신사들 년 8000억 더 챙겨

11초만 통화해도 20초 요금 통신사들 년 8000억 더 챙겨

Posted June. 13, 200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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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11초간 통화할 때 요금은 10초간 통화할 때와 얼마나 차이 날까.

답은 두 배다. 요금을 10초마다 계산하기 때문에 1초만 추가돼도 20초 요금으로 계산된다.

이처럼 실제 통화하지 않았으나 요금 시간 단위 때문에 정산된 통화료가 한 해 8000억 원대인 것으로 추산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 11월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불합리한 통신요금 과금 단위(10초)를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업체 간 접속통화료(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사용할 때 내는 금액) 산정 시에는 1회 통화량을 0.1초 단위로 측정한다. 하지만 가입자 1회 통화량은 10초 단위로 계산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자는 통화당 평균 5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통 3사의 낙전() 수입(미사용 시간분에 대한 통화료 수입)은 2006년에 87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이통 3사의 원가보상률이 103123%에 달해 요금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데이터통신 요금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 자체 실험 결과 이통 3사가 2001년 속도가 빠른 새 통신망을 도입하면서 기존 시간제에서 용량제로 요금체계를 바꿔 적정 요금보다 최대 91배 많은 데이터요금을 부과했다는 것.

감사원은 음악파일 다운로드 실험을 통해 시간제 요금을 기준으로 용량제 적정요금을 계산한 결과 적정요금은 1패킷에 0.05원으로 나왔다며 신설 요금제의 문자 서비스료(1패킷에 4.55원)는 적정요금보다 91배 높았다고 밝혔다.

화상전화서비스 요금도 2001년 10초당 17원이었으나 2003년 용량제로 변경되면서 400원으로 23.5배 높아졌고, 2007년 11월 10초당 30원으로 내려갔으나 이는 2001년과 비교해 1.76배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이통 3사는 이날 공동자료를 내고 다수 선진국이 1분 및 30초 단위로 과금하고, 1초 단위라도 기본요금(Call Set Up Charge)을 부과한다며 현재 10초 단위는 합리적이며 이를 변경할 경우 소비자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요금이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완행열차로 6시간 걸리던 것이 특급열차로 바뀌어 3시간밖에 걸리지 않으니 운임도 반으로 할인해야 한다는 식의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