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기업의 고위 임원들이 연봉의 2배에 이르는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예산지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감사 중에서도 2억 원에 가까운 인센티브를 받는 사례가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정부투자기관 중 8개 기관의 사장과 감사들은 기본급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받았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사장과 감사가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2배인 1억8339만 원과 1억7104만 원을 각각 받았다.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감사도 기본급은 1억 원에 조금 못 미치지만 성과급으로 각각 1억8540만 원과 1억8300만 원을 받아 총연봉이 3억 원에 육박했다.
이 밖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공사도 사장과 감사에게 한 해 연봉보다 많은 성과급을 지급했다.
공기업 사장과 감사에 대한 고액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 이유는 재정부가 예산 지침으로 연간 급여의 최고 200%에 이르는 성과급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년도에 실시한 경영 실적 평가 결과 순위가 높을수록 성과급을 많이 받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공기업 사장의 연봉이 민간기업보다 적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독점 체제인 공기업 사장의 연봉을 굳이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더욱이 정치권이나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비일비재한 감사직도 200%의 인센티브를 보장받고 있어 과하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