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탤런트 최진실 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모욕죄 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최진실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3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무부의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에 명예훼손죄 외에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악플로 인한 피해자가 댓글 삭제를 요청할 경우 포털사이트는 24시간 내에 무조건 삭제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대신 댓글을 올린 게시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72시간 내에 수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하루 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웹 사이트에 댓글을 달 때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정보통신망법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포털 등 온라인에 글을 올릴 때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i-PIN)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