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환투기 우려가 있는 고액 외환 매입과 환치기를 통한 불법송금에 대해 두 달간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관세청은 최근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락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 특별단속을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투기 우려가 있는 고액 외환 매입 증여 성격의 송금을 통한 외화 유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수출채권 환치기를 통한 불법송금 외환 휴대 밀반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금 밀수출 등 6대 중점단속대상을 선정했다.
관세청은 한국은행 외환은행 등에서 하루 1만 달러가 넘는 외환을 사들인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당초 매입 용도에 따라 사용했는지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또 변칙적으로 소액 송금을 반복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밀수 및 관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고,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50만 달러를 넘은 수출채권이 1년 반 내에 회수돼야 함에도 이를 어긴 수출업체에 대해 해외 재산 은닉 및 도피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 밖에 외국환은행이 아닌 환치기를 이용해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1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세관 신고 없이 가져나가거나 금을 밀수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8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외화 밀반출 사례는 770건(243억 원), 환치기는 363건(9935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