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통화옵션파생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시중 은행을 상대로 키코 상품이 불공정 약관으로 돼 있어 계약이 무효라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통화옵션파생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시중 은행을 상대로 키코 상품이 불공정 약관으로 돼 있어 계약이 무효라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