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November. 14, 2008 08:15,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거나, 한 채의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데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13일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1주택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해서까지 일률적, 무차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1주택 장기 보유자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두거나, 이들에 대한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종부세법을 고쳐야 한다. 이때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종부세법의 주택분 종부세 부과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또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 대 2의 의견으로 가구별 합산 부과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이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올해분부터 종부세 납부대상자 중 가구 합산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는 사람은 개인별 보유분에 따른 세금만 내면 되며,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이 마련되면 종부세 대상자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혼인한 부부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특별히 더 보호하도록 규정한 헌법 36조 1항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가구별 합산 규정은 조세 회피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가족 간에 증여를 통해 재산을 소유한다고 해서 모두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종부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단해 종부세법의 틀은 유지했다.
헌재는 종부세가 재산세나 양도소득세와 이중 과세 관계에 있지 않고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며 납부하는 종부세액이 쌓여 해당 부동산 가액을 초과(원본 잠식)하더라도 위헌은 아니며 종부세를 국세로 규정했더라도 지방재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
종부세법은 2005년 1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고, 같은 해 12월 일부 개정됐다. 헌재는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 등 모두 7건에 대해 이날 결정을 내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재 결정을 충분히 검토한 뒤 14일 후속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