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기러기 부모, 조기유학 뒷바라지 불똥

Posted November. 14, 2008 08:15,   

ENGLISH

한국에 대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비자 없이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지만 기존의 비자제도 아래서 일종의 편법으로 미국에 장기 체류해 온 사람들에겐 VWP 시행이 달갑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

공립학교 편법 유학 어려워진다=자녀를 조기 유학시킨 가정 중 일부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엄마가 현지 대학에 입학해 아줌마 유학생으로 변신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부모가 유학생 신분이 되면 자녀는 동거 목적의 비자(F2)를 받아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물론 이는 편법이다. 법률전문가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장래 미국 입국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등에는 이런 체류신분 변경 방법을 이용해 눌러앉은 기러기 엄마들이 많다. 이들을 겨냥해 비자 장사를 하는 브로커와 소규모 교육기관도 많다.

하지만 앞으로 무비자로 입국하면 체류신분 변경이 되지 않는다. 90일 이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멕시코나 캐나다로 잠깐 나갔다 와도 90일 산정이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

앞으론 자녀를 미국 공립학교에 넣고 싶다면 부모가 서울에서 유학비자나 투자비자, 교환비자(J연수 등 목적) 등을 받아야 한다.

자녀를 사립학교에 유학시키는 경우엔 별다른 영향이 없다.

손자 돌보려면 더 자주 들락날락 해야=기존엔 최대 6개월 체류가 허용되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머물다 일단 한국으로 돌아간 뒤 일정 기간 후 다시 입국하는 걸 반복하는 사람이 많았다.

미국에 사는 아들딸의 손자를 돌봐주는 노인들이나 자녀를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보낸 기러기 엄마들도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하면 체류기간이 90일에 불과해 더 자주 들락날락해야 한다.



이기홍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