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등 기획재정부 산하 4개 외청()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분기별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재정부가 외청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비리 혐의로 청장이 잇따라 교체된 뒤 조직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국세청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윤증현 장관 취임일인 10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재정부 장관은 국세청 등 4개 외청장을 분기별로 소집해 주요 업무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게 된다. 또 외청장은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해외출장을 갈 때 관련사항을 미리 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전에도 재정부 장관은 외청장 회의를 열 수 있었지만 회의가 명문화되고 사전보고 규정이 추가됨으로써 재정부 장관의 외청 장악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