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낮 국회에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공동대표 이 모씨 등 5, 6명의 여성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전 의원은 국회 구내에서 이X 죽여 버리겠다는 욕설과 함께 머리채를 잡힌 채 얼굴과 목을 구타당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테러가 아닐 수 없다. 전 의원의 말처럼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민가협 회원들이 전 의원을 폭행한 이유는 민주화운동자로 결정된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심법안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2002년 부산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자로 결정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재심토록 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전 의원의 입법 활동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휘둘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의대사건 관련자들은 무고한 경찰관 7명의 목숨을 빼앗고도 민주화운동자로 떠받들어지고 훈장과 함께 평균 2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전 의원은 좌파세력이 장악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경찰관들을 불태워 죽인 불법 폭력시위자들을 민주화 영웅으로 둔갑시킨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이다. 전 의원을 폭행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의 입법 행위는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자 의무다.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의원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한 것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며 반()국가사범이다.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가해자의 행동을 사주한 배후 세력 여부도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 그와 함께 전 의원 사무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동의대 53 동지회와 한국진보연대 회원들의 관련 여부도 규명돼야 할 것이다.
국법질서를 경시하는 이같은 테러는 법질서와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우리 사회의 전반적 풍조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해머와 전기톱으로 국회를 유린한 폭력 의원들부터 자신들의 일탈행위를 뼈저리게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