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March. 07, 2009 07:44,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제주 43위원회)가 제주도 43사건의 가해자를 희생자로 인정하는 등 피해자를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78)와 43사건 당시 진압부대 소대장이었던 전 주월사령관 채명신 장군 등 12명은 6일 제주 43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과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한 일부 군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돼 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 43위원회가 인정한 희생자 1만3564명에는 무장유격대 사령관과 남로당 수뇌부 등을 포함해 43사건의 희생자로 보기 힘든 1567명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제주 43위원회는 2000년부터 43사건에 대한 과거사 정리 작업을 해 2003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렇지만 무장 폭동인지 양민 학살인지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를 방해하기 위해 남로당 중앙당이 개입했는지 사건 주동자들도 희생자에 포함시킬지 등을 두고 계속 논란이 있어 왔다.
이인수 박사는 지난 정권 동안 계속된 과거사에 대한 왜곡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