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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최후 수단으로 최소화 노조 경영권 침해 단호히 거부

해고는 최후 수단으로 최소화 노조 경영권 침해 단호히 거부

Posted April. 28, 2009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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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올해 임금단체 협약과 관련해 경영상 해고 등 인력 구조조정은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가 경영권을 침해하는 경우 수용 불가의 태도를 견지하기로 했다. 또 최대 쟁점인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 측의 과도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임단협 관련 경영계 지침을 확정해 주요 기업의 임단협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까지 마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지침은 경영상 해고는 기업의 존폐가 문제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왔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해고를) 추진할 때도 그 인원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고용 유지의 노력을 계속하는 대신 연차휴가 사용 촉구, 휴직, 휴업 등의 비용절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노조에도 과도한 임금 및 복리후생의 개선 유연한 인력배치에 대한 수용 무급휴직 등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한 협조 분할 합병 외주화(아웃소싱) 등 조직개편에 대한 협조를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계는 회사가 분할 합병 매각 이전을 할 때나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력조정을 할 때도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노경() 양측의 갈등이 예상된다.

경영계의 올해 임단협 지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큰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의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 강경한 원칙 대응을 주문했다.



부형권 임우선 bookum90@donga.com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