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경기도 님비 특별법 만든다

Posted July. 08, 2009 08:47,   

ENGLISH

경기도가 주민기피시설 설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지원과 피해 보상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법 제정으로 기존 기피시설로 고통을 겪어 온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님비(NIMBY기피시설 반대) 현상으로 발목이 묶여 있는 신규 기피시설이 원활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다

경기도는 7일 가칭 관할구역 밖 주민기피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법률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법률초안에는 객관적인 주민피해 실태조사와 보상 등을 위해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자체와 전문가,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 운영 주민지원기금을 마련 주민기피시설 설치지역 지자체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도는 다음 주 안으로 이 초안을 경기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9월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뒤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이 제정돼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 이 법률에 포함시킬 주민기피시설은 화장장 납골당 공설묘지 등 장사시설과 하수 분뇨 음식물 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노숙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보호 요양하는 수용시설이다. 또 관할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기타 기피시설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남경현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