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숨진 전 삼성전자 임원의 사망보험금이 보험금 지급 사상 최대 액수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지방공장장으로 근무하다 올 1월 교통사고로 숨진 장모 전 부사장의 유족은 최근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교보AXA자동차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족이 요구한 보험금은 50억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당시 만 55세였던 고인이 60세 이후까지 매년 수억 원대의 급여를 받는다는 전제로 계산된 금액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현재 급여와 나이를 고려해 예상소득에서 지출액을 빼는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배상액을 결정한다.
올해 2월 광주지법 1심 재판부가 중소기업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35억1000여만 원이 지금까지 법원이 결정한 최고 보험금이었다. 2003년 가수 강원래 씨는 8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뒤 21억 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이 장 전 부사장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사상 최대 보험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은 장 전 부사장의 근무 가능 기간과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의 정년퇴직 기준은 만 55세. 하지만 임원은 1년에 한 번씩 재임용되는 계약직이므로 정년퇴직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만약 법원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장 전 부사장의 현 계약만 인정하면 보험금은 유족이 요구한 금액보다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유족은 삼성전자 임원이 일반적으로 60세 이상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고문, 자문역으로 임용돼 13년간 상당액의 급여를 받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유족이 요구한 수준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성과급을 급여로 인정할지도 변수. 일반적으로 급여에는 성과급이 들어가지 않지만 실적에 따라 소득이 크게 좌우되면 성과급을 포함시켜 보험금을 계산하기도 한다. 삼성전자는 2000년 이래 줄곧 연봉의 최대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 왔다.
보험업계의 관계자는 아직 임원급 회사원의 근무 가능 기간과 소득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뚜렷한 기준이 없어 보험업계 전체가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