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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취소

Posted October. 28, 200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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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노조와 진행하던 단체교섭을 전격 취소했다. 노조 대표단에 포함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불법단체로 규정되면서 협상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불법단체는 단체교섭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 공무원노조 대표와 27일 진행하려던 2차 예비교섭을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대표단은 전공노 외에도 74개 각 공무원 노조가 참여해 기능직 공무원 대표, 교육청 대표, 광역자치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행안부는 이들 공무원노조 대표 10명과 13일 1차 예비 교섭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 2차 예비교섭을 계속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조 대표 중 불법노조로 규정된 전공노 측 2명을 협상대표에서 제외하라는 행안부의 요청을 노조가 수용하지 않자 교섭을 취소했다. 전공노 측 대표 2명은 손영태 위원장과 김일우 부위원장이다.

공무원노조 측은 1차 교섭에서 597건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중에는 행정고시 폐지, 노조 간부의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보장 등 현행 법규를 뛰어넘는 요구사안도 포함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법단체 소속 간부와 단체협약 협상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교섭 일정을 중단한 것이라며 적법 단체 대표 2명을 새로 뽑든, 8명으로 나서든 불법 사안만 배제되면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영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