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태어난 날도 태어난 곳도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낳아준 어머니가 저를 낳자마자 버렸다는 것도, 아버지가 저를 보육원에 두고 간 뒤 친부와 친모는 함께 살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는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입양서류를 조작하는 것이 해외 입양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아십니까.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제인 정 트렌카 씨(37)는 아동세탁(child laundering)을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트렌카 씨는 해외 입양인 중 상당수는 입양 당시 이미 호적이 있는데도 입양기관이 고아 호적을 새로 만들어 양부모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며 호적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아동의 신상정보가 사라져 입양인 중 가족을 상봉하는 비율이 2.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트렌카 씨의 경우 원래 입양기관이 처음 갖고 있던 서류에는 아버지가 화가 난 상태에서 아이를 던져 몸 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양부모가 받은 서류에는 건강한 아이, 양육과정에 문제없었음으로 나와 있었다. 트렌카 씨는 아이의 생일 날짜를 생모가 말한 날짜랑 다르게 적는 경우도 많다며 입양기관이 아동 신상정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