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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사 임용에 원천적 문제 있다

Posted November. 12, 200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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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로텐더 홀을 점거한 민노당 당직자 12명의 공소()를 기각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마은혁 판사의 운동권 경력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대학 시절인 1987년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 결성에 핵심 멤버로 참여했다. 그 후 진보정당 창당과 활동에 깊숙이 관여해오다 대학 졸업 10년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임용됐다.

인민노련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과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을 목표로 노동자들에게 공산당 선언을 가르치고 파업을 독려하는 지하활동에 주력했다. 마 판사는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과 진보정당 통합 추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잡지와 대학교지() 등에 마르크스주의를 선전하는 글을 기고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오랫동안 사회주의 운동권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물론 대학 시절 한때 운동권에 몸담았다가 졸업 후 바뀌어 사회 각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 같은 경우도 좌경 운동권의 핵심이었지만 지금은 건강한 보수로 경기도지사를 수행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 때처럼 반()정부, 반()체제 활동 전력자라고 해서 무조건 판사 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법관 임용시에는 판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자질, 이념적 정치적 편견 여부 등을 엄격히 검증해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을 부인하는 활동을 한 경력이 있고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면 법관임용 과정을 통해 걸러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

법관은 책무의 특성상 정치적 대외 활동에 엄격한 제약이 따르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 마 판사의 경우 물의를 빚은 공소기각 판결이나 노회찬(전 민노당 의원)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 참석을 보면 판사가 돼서 과거의 극좌 운동권과 얼마나 정신적 거리를 두게 됐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다.

사법부에서는 그동안 판결이나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데도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의 신분보장 때문에 물러나게 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법관 임용절차가 엄격하고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한다. 신규 법관 임용 절차를 통과한 판사라도 부적격이 밝혀지면 10년에 한 번씩 있는 판사 재임명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솎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