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범죄 등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유기징역형의 법정최고형량을 현행 25년에서 30년으로 높이기로 했다. 형법 42조에 규정된 유기징역형 상한선을 15년에서 20년으로, 가중처벌 시 상한선을 25년에서 30년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현재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15년인 것을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30년으로, 무기징역형을 감경할 때에는 현재 징역 715년을 징역 1530년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초등생 S양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일명 나영이 사건의 대책의 하나로 성폭행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규정도 엄격하게 바뀐다. 현재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형량을 깎아줘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법관이 감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고치기로 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유전자(DNA) 증거 등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모든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