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낙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불법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다음 달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불법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종교계(천주교 원불교 한국기독교장로회 조계종) 의료계(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여성계(한국성폭력상담소 낙태반대운동연합) 대표 등 각계 인사 20여 명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2년 전부터 불법낙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20명이 참여한 생명포럼을 열어 왔다. 생명포럼은 인공임신중절의 약 95%가 불법인 것은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할 접점을 모색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8년에 3회, 2009년 4회에 걸쳐 각계 의견을 들었다며 이 생명포럼을 근간으로 사회적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포럼의 좌장이었던 손명세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낙태에 대해 종교계는 기본적으로 의학적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여성계는 미성년자, 미혼모 등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의 여성에겐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계는 치료 불가능한 태아의 기형 등 낙태 범위를 의학적 근거에 따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복지부는 최근 프로라이프의사회의 검찰 고발로 낙태 문제가 공론화된 것을 계기로 찬반 논란을 벗어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협의체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놓으면 모자보건법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