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가량 올라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되찾았다. 특히 지난해 하락폭이 컸던 곳과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들의 공시가격이 10% 이상 오르면서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아파트의 보유세가 최고 30%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4일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999만 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5일부터 26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실거래가 신고 자료와 부동산중개업소 및 정보업체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산정하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4.6% 하락했던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는 평균 4.9% 상승했다. 국토부는 경기 회복과 유동성 증가, 재건축아파트 규제 완화 기대감, 일부 지역의 개발 호재 등으로 공시가격이 2008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6.9%), 부산(5.5%), 대전(5.4%), 경남(5.1%), 경기(4.1%)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고 대구만 유일하게 0.01% 하락했다. 가격대별로는 고가 주택에 속하는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이 전년 대비 10.2%로 가장 많이 올랐고, 9억 원 초과 주택도 8.8%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올해 세금 부담이 전반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특히 공시가격이 20% 이상 급등한 서울 강남권 일부 아파트의 보유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의 수도 2009년 약 6만 채에서 올해 8만5000채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