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March. 25, 2010 04:20,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의 5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가 2008, 2009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소유의 회원권으로 제주도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공소사실이나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악의적 흠집내기라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8차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는 곽 씨로부터 5만 달러 뿐 아니라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곽 씨가 회원권을 보유한 제주도의 한 골프빌리지에서 26박28일간 무료로 숙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곽 씨가 분양받은 제주의 T 골프빌리지에서 200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 간, 2009년에는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6일 간 숙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회원의 경우 하루 숙박비는 66만 원 상당으로 이 기간 숙박비만 1700여만 원에 이른다는 것. 또 한 전 총리는 이 기간에 동생 부부와 3차례 골프를 쳤으며 한 번은 곽 씨가 골프 비용을 대신 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숙박 기간에 곽 씨의 회원권을 이용해 골프를 치고 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했으며 특별할인 혜택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면서 이는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부담 없이 돈을 받고 이곳에서 본인의 자서전을 쓸 만큼 친분이 있는 사이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확보한 당시 한 전 총리의 골프를 도왔던 캐디들의 진술과 캐디 수첩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골프채를 빌려서 라운딩을 했으며, 골프빌리지 직원들에게 조용해서 책을 쓰기 좋겠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12일 3차 공판에서 곽 전 사장이 골프매장에서 골프채를 선물하려 했을 때 한 전 총리는 나는 골프를 치지 않는다며 골프채를 거절하고 모자 한 개만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돈을 주고받을 때까지의 친분관계인데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계가 없다며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이를 제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