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3일 금강산관광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남한 정부 소유 부동산 5개를 몰수하고 나머지 민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동결 조치와 함께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관광사업이 11년 5개월여 만에 종결 위기를 맞게 됐다
북한 금강산관광지구 담당 기관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이미 동결된 남조선 당국 자산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인 문화회관과 온천장, 면세점 등 5개를 전부 몰수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담화는 지도국이 해당 기관의 위임에 따라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부동산에 대한 1차 동결 조치의 연속으로 다음과 같은 2차적인 행동조치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담화는 이 조치는 장기간 관광 중단으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며 몰수된 부동산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화국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담화는 금강산관광지구에 있는 나머지 남측 부동산도 모두 동결하고 관리 인원들을 추방한다며 남조선 인민들의 금강산 관광길이 이명박 보수패당에 의해 영영 끊기게 된 것은 참으로 비극이고 수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담화는 괴뢰 패당은 저들의 함선 침몰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북남관계 전면 단절과 전쟁불사론을 줴쳐대는(떠드는) 데 이르고 있다며 지금 정세는 금강산관광은 고사하고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위기일발의 최극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북한의 조치는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부당한 조치라며 사업자 간 합의, 당국 간 합의,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런 초강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8일 이산가족면회소 등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 당시 밝혔던 개성공단사업 재검토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한 전문가는 북한이 민간의 자산까지 한꺼번에 몰수하지는 않아 마지막 협의 가능성은 열어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