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는 군에서 전사자나 순직자가 발생하면 사망통보담당관이 정복을 입고 유가족에게 직접 찾아가 사망사실을 전한다. 또 장례 직후 부대 지휘관의 정중한 위로서신과 유품을 전달하며, 이후 보상과 관련해서는 유족지원책임관이 유가족 지원을 전담해 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병의 증명사진은 태극기와 부대기를 배경으로 촬영해 사망 사고가 나면 영정사진으로 활용한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유가족 통보 및 보상처리 절차 개선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보상처리 절차는 천안함 침몰 희생자 및 실종자 유가족이 첫 적용 대상자가 됐다. 개선안 마련은 유선으로 사망 사실을 통보한 뒤 한참이 지나서야 최종 사망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현행 방식이 전사자나 순직자에 대한 예우에 걸맞지 않다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최대한 예()를 갖춘 사망 통보
유가족 통보 개선안의 핵심은 신속한 사망 통보와 유가족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부대는 상급 부대(일부 여단 및 사단 이상)에 즉시 보고하고 상급 부대장은 참모나 주임원사를 사망통보담당관으로 임명해 이들이 2시간 이내에 유가족을 방문하도록 했다. 유가족이 부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유가족과 가장 가까운 부대에 협조를 요청해 그 부대가 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실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