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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일반결의안 가닥

Posted June. 03, 20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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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 조치가 대북 추가 제재결의안보다는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일반결의안을 추진하는 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결의안은 가장 높은 구속력을 갖는 제재결의안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며 의장 성명 채택보다는 높은 것이다.

유엔 안보리 조치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1일(현지 시간)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과 윌리엄 번스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천안함 침몰사태의 유엔 안보리 회부 문제를 논의했다.

천 차관은 이들과 면담 후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현 단계에서는 안보리 조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게 없다며 안보리 조치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상징적, 도덕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차관은 북한이 무시하지 못할 메시지, 특히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앞으로 억제할 수 있는 내용의 안보리 조치가 돼야 한다는 데 한미 양국이 기본적으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아직 안보리 추가 제재를 논의하는 것은 없다며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과 새 제재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은 안보리 조치 없이도 독자적으로나 우방국들과 다자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고, 안보리 결의가 없더라도 우리가 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 차관의 이 같은 설명은 안보리 대응 수위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새로운 추가 제재 조치를 담은 대북 제재결의안보다는 북한을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일반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미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제재결의안인 1874호를 적용받고 있어 추가 제재가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데다 북한과 우호 관계인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 결의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결의안은 통상 표결 방식으로 처리하며 안보리 대주주 격인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결의안 자체가 무산된다.

의장 성명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응징 효과가 약한 점이 부담이다.

천 차관은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며 북한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앞으로 군사적 모험을 다시는 자행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