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비를 횡령하고 실험에 쓰일 난자를 매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황우석 박사(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항소심 공판이 24일 시작됐다. 이날 항소심 공판은 1심 선고 이후 8개월 만에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황 박사 측 변호인은 연구비는 황 박사의 연구를 위해 출연한 것이었다며 용도 전용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맞지만 횡령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난자 채취 과정에서 비용을 황 박사 연구팀이 대신 낸 것을 유상 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황 박사는 2004, 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에서 20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