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62지방선거에 처음 당선된 공직자들이 정치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게 한 은행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자금 대출로 인한 은행법 위반은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아 사퇴한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동아일보가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62지방선거 당선자 755명(재선 및 3선 당선자 제외)의 재산 공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곽 교육감 등 11명이 은행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은행법 38조는 직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을 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올해 5월 국회가 삭제했으나 시행일이 11월 18일이어서 아직 효력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