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의 524 대북 조치 직후 북한이 단절시켰던 남북간 항공관제용 지상 통신망이 다시 연결됐다. 이번 조치는 북측의 대남 유화공세의 하나로, 궁극적으로는 한국 국적기의 북측 영공 통과 재개를 위해 내놓은 사전 조치로 보인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북측이 16일 평양 비행구역지휘소와 인천 비행구역관제소(항공교통센터) 사이의 민항 직통전화를 18일 오전부터 다시 운행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통보해 왔으며 18일 오전 9시경 양측 간의 시험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항공기가 남북간 영공을 통과하려면 상대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때 관제통신망이 이용된다. 남북간 관제통신망은 지상망 2회선, 보조 위성망 1회선이 있다. 북측은 524조치 직후인 5월 26일 한국 국적 항공기와 선박의 북한 영공영해 통과를 금지하면서 지상망 2회선을 끊고 외국 국적기의 영공 통과를 위해 위성망 1회선만 운영해 왔다.
북측이 끊었던 관제통신망을 북측이 먼저 복원하자고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55대승호 송환, 이산가족상봉 제의, 919 공동성명 이행의지 표명 등 일련의 대남 유화공세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북측은 한국 국적기의 북한 영공 통과를 재개하기 위해 관제통신망부터 복원시킨 것으로 보인다. 북한 영공 통과가 재개되면 북한은 남한에게서 연 평균 500만 달러(약 56억 원) 수준의 통과 수수료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이번 북측의 조치가 남북간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 항공기(하루 평균 10여 편)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5월 26일 이후 위성망 통신이 두 차례 두절되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제통신망 복원과 한국 국적기의 북측 영공 통과 재개는 완전히 별개 사안이라며 북측은 영공 통과 재개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 영공 통과가 다시 이뤄지려면 북측이 우리 국적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그러려면 천안함 사태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풀려야 하는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