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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탈북 여부 등 최장 180일간 2차조사 혐의 없을땐 보호결정 대한민

위장탈북 여부 등 최장 180일간 2차조사 혐의 없을땐 보호결정 대한민

Posted March. 04, 20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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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한 북한 주민 31명 중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은 앞으로 2차 합동신문을 위해 대성공사로 알려진 정부 중앙합동신문센터로 옮겨진다. 이들은 최장 180일의 2차 합동신문을 거쳐 위장 탈북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고서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적 신분이 바뀐다.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된 1차 합동신문에서는 간첩 혐의 등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귀순 의사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귀순 의사가 확인된 만큼 이들 4명은 일단 단순 월남자에서 귀순 희망자로 바뀌었다. 현재로서는 해외를 거쳐 국내에 막 들어온 탈북자와 같은 처지라는 얘기다.

2차 합동신문에서는 1차 신문에서 배제됐던 통일부 직원까지 참여해 심층면접 방식의 조사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 위장 탈북 여부, 북한 거주지의 사정, 기타 북한 관련 정보 등을 조사한다. 이들이 털어놓는 정보에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면 이들의 향후 정착지원금 액수도 높아진다.

2차 합동신문을 마친 뒤에야 이들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받는 국민의 일원이 된다. 이후 이들은 탈북주민 정착 지원센터인 하나원에서 국내 생활에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김영식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