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사면 대상 경제인은 모두 14명이다. 조현준 효성그룹 섬유PG장(사장), 남중수 전 KT 사장 등을 빼면 대부분 중견중소기업인이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 사장은 이번 대기업 총수 일가로는 유일하게 특사에 포함됐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사촌 형으로, 이 대통령과 사돈 관계다.
조 사장은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 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529만 원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그는 29일 발표한 자료에서 국민께 감사드린다. 기업인으로서 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출신 중에선 남중수 전 KT 사장이 포함됐다. 그는 2010년 납품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경제인 몫으로 사면 받았다.
이밖에 교육 보조재 엠씨스퀘어로 알려진 이준욱 전 지오엠씨 대표,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 김용문 전 현대다이모스 부회장 등이 사면 또는 복권, 감형을 받았다.
경제인 사면을 건의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고루 섞어 50여 명의 사면 대상 명단을 제출했지만 대기업 관계자는 상당수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경제발전 공로와 원상회복 노력, 벌금과 추징금 완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사면 대상 중 경제인은 대부분 중소 중견기업 경영자라고 설명했다.
주요 그룹 총수 가운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호진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전 상무는 형이 확정돼 대상에 오를 수 있었지만 최종 명단에선 빠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견인이었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도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