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 2위 포털업체인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을 제소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는 마침 공정위가 NHN 등 포털업체들을 불공정행위 혐의로 현장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18일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제소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구글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최근 NHN과 다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회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자사의 검색엔진을 탑재해 놓고 다른 회사의 검색엔진은 배제하도록 강제했다며 2011년 4월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2년여간 조사해 온 공정위는 결국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이 스마트폰에 자사 검색엔진을 탑재한 뒤에도 네이버는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여전히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했다며 구글의 행위가 네이버, 다음의 사업을 방해했거나 시장 지배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엔진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네이버나 다음 검색 앱을 따로 설치할 수 있는 만큼 구글이 다른 회사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NHN과 다음 측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공정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세종=유재동 기자임우선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