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를 포함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진영을 향해 전방위 공세를 펼쳐 왔던 애플의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2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재판장 루시 고)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 간 제2차 특허소송 1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양쪽이 모두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평결을 발표했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문제 삼은 특허(총 5개)인 단어 자동 완성(172 특허) 슬라이드 잠금 해제(721 ) 데이터 태핑(647 ) 데이터 동기화(414 ) 통합 검색 관련 특허(959 ) 중 414 특허와 959 특허에 대해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172 특허에 대해선 재판부가 이미 침해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4개 특허 중 2개에 대해서만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21억9000만 달러(약 2조2700억 원)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지만 배심원단은 1억1963만 달러(약 1232억 원)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제1차 특허소송에선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 달러(약 1조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심원단은 또 삼성전자가 반소(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청구에서 제기한 애플의 499 특허(디지털 이미지와 음성 기록 전송) 침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약 1억6300만 원)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번 평결이 나온 직후 IT 업계에서는 애플이 펼친 특허괴물 따라하기 전략이 먹히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
당초 애플은 안드로이드 OS의 기본 기능을 문제 삼으며 개발자인 구글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대거 신청했다.
또 판매된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1대당 40달러씩 로열티를 요구했다. 이 때문에 IT 업계에서는 여러 기업으로 전선 확대와 과도한 로열티 요구 뒤 협상 통해 금액 조정 전략을 자주 구사하는 특허 괴물의 전략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IT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 간 제2차 특허소송 내용과 배상금 규모를 감안할 때 삼성전자의 판정승이라며 애플의 소송 전략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