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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통과시켜 관피아 척결에 호응하라

여야, 김영란법 통과시켜 관피아 척결에 호응하라

Posted May. 21, 201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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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직에 있다 퇴직 후 공직유관단체에 재취업한 관()피아들은 주로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 창구로 활용된다. 전현직 공직자들이 끼리끼리 봐주는 유착관계가 관피아 생태계를 형성해 안전규제가 현장에서 힘을 못 쓰는 비정상이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주요한 원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대국민담화에서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며 관피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퇴직 공무원의 공직유관기관 재취업을 어렵게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한 축이고, 또 다른 한 축은 로비를 못하게 막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관피아들이 정부를 상대로 부당한 로비나 청탁을 하지 못하게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당부했다. 새로운 관피아의 진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기존 관피아의 활동을 옥죄겠다는 구상이다.

김영란법은 2011년 6월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안을 제시했지만 법무부 등의 반대로 빛을 보지 못하다 2013년 8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그 과정에서 내용이 다소 바뀌었다. 원안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하는 것이 골자였다. 정부안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원안과 같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을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및 향응 수수까지로 확대해 엄격하게만 적용한다면 식사 대접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특히 정부안에는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과 함께 일반 공직자 외에 국회의원도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로비나 접대를 받는데 익숙한 의원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모양이다. 이 때문인지 여야는 여덟 달이나 이 법안을 묵혀두다 세월호 사고가 터진 뒤인 4월 25일에야 처음 심의에 착수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부처 출신인 관피아가 51명, 전체의 33.3%나 된다.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려면 여야가 김영란법부터 조속히, 그리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