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 받아온 정윤회 씨(59)가 주간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만만회는 실체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 첫 재판기일에서 정 씨의 소송대리인은 정 씨는 공인()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있는 사인이다. 시사저널이 제기한 만만회 등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사저널 측 대리인은 사회적 관심이 있는 사안이고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미행 등 일련의 보도가 진실하다고 믿을 근거가 있었기에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씨가 시사저널 측에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것 역시 (정 씨) 부인이 이혼조정 신청을 한 건 3월 27일이고 기사가 나간 시점은 4월 이후라고 밝혔다. 정 씨는 7월 시사저널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해당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