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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기준

Posted April. 17, 2018 08:16,   

Updated April. 17, 201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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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최인호는 연작소설 ‘가족’을 월간 ‘샘터’에 1975년부터 34년 6개월 연재했다. 그가 29세부터 64세까지 자기 집안의 소소한 일상을 그려낸 작품이다. 한 해 한 해 나이 들어가는 아버지의 눈에 비친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이모저모 가족과 사회의 변화상을 엿볼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30대 소설가 가장’이 자신의 정체성을 ‘중년’으로 규정짓고 살아가는 모습이지 싶다. 

 ▷앞선 세대는 정신적으로나 사회 경제적으로나 지금 세대보다 훨씬 조숙하고 어른스러웠던 것일까. 의학의 발달 덕분에 예전 같은 연령대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더 젊어진 것일까. 요즘 30대 중 스스로를 ‘중년’으로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터다. 세간에서는 2030을 뭉뚱그려 청년세대로 부른다. 인구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분석한 ’한국이 소멸한다’의 저자 전영수 한양대 교수는 10“39세 청년, 40“69세 중년, 70세 이상을 고령으로 분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정작 청년대상 정책을 펼치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해놓은 청년의 기준은 고무줄처럼 종잡을 수가 없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에서 청년은 15“34세를 가리킨다. 통계청과 고용부의 기준에 따르면 15“29세 이하가 청년이다. 청년 창업대책으로 제시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세금감면 혜택 대상은 15“34세이지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지원대상은 39세까지로 늘어난다. 지자체 조례는 더 뜬금없다. 성남시는 19“24세, 전남 강진군은 19“55세로 정했다.

 ▷청년의 자격은 제각각인데 한정된 예산에 중구난방으로 펼치는 청년정책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반면 노인의 기준은 1964년 65세로 정해놓은 그대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5060세대를 신(新)중년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에게도 맞춤형 일자리 지원정책을 약속했다. 청년도 신중년도 노인도 알뜰살뜰 돌봐주겠다는 정부의 포부는 가상하지만 실현가능성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