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탔던 고급 차량의 북한 반입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문 대통령이 평양 도착 직후 카퍼레이드를 벌일 때 탑승했던 이 차량은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풀만 가드’를 개조한 것(사진)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문제 삼은 이 차량은 과거 유엔 전문가 패널이 제재 위반 대상으로 지목한 적이 있는 차량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패널은 2016년 보고서에서 ‘개조된 메르세데스 벤츠 S600 리무진’ 차량이 열병식에 동원된 장면이 다수 포착됐다며 “이 같은 차량의 평양 반입은 안보리 결의 위반일 수 있다”고 적었다. 안보리는 2006년 ‘사치품’의 북한 반입을 금지했고 2013년엔 사치품 범주에 ‘호화 자동차’가 포함됨을 명시했다.
전문가 패널은 당시 보고서에서 해당 차량을 북한에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체로 ‘시젯 인터내셔널’이란 회사를 운영하는 중국인 마위눙을 지목했다. 미국 상무부는 올 9월 마위눙과 그의 회사가 해당 차량을 불법으로 북한에 반입해 “미국의 안보 및 외교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RFA는 문 대통령이 9월 평양에서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한 것과 남북이 각각 귤과 송이버섯을 선물 형식으로 교환한 것에 대해서도 안보리가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밥 코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29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부드럽게 하고 있는 것은 (대북 압박정책이 복잡해지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이 대북 제재 위반 대상으로 보이는 차량을 탄 것과 유엔 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를 찾은 것은 단순 탑승과 관람인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귤과 송이버섯을 주고받은 것도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을 만나 “정상 간 선물은 경제적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 제재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기재 record@donga.com · 황인찬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