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대폭 늘린 새 청약제도가 시행된다. 유주택자는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사실상 청약할 수 없고, 집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m² 초과 민영주택은 절반씩 가점제와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만 대상으로 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만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가운데서 뽑는다.
당첨된 1주택 보유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판다고 약정해야 한다. 집을 팔아야 새 집 입주가 가능하다. 만약 고의로 집을 팔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개정안이 공개된 뒤 과잉 처벌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6개월 내에 집을 안 팔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결혼한 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도 논란이 됐다. 이에 국토부는 11일 이전에 기존 집을 팔고(등기 완료)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에 한해서 특별공급 2순위 청약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2월부터는 시행사가 미계약이나 미분양을 염두에 두고 온라인 청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 또는 추첨 방식으로 사전 계약신청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미계약 물량을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본보기집 앞에서 밤샘 줄서기를 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새 청약제도는 1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최장 8년으로 강화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도 최장 5년으로 늘어난다.
주애진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