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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기업 옥죄기로 흘러선 안돼

시동 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기업 옥죄기로 흘러선 안돼

Posted February. 13, 2019 07:31,   

Updated February. 13, 20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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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당정회의를 열고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여야 논의를 거쳐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일정을 잡아두고 있다. 당정은 1980년 12월 제정된 공정거래법을 39년 만에 처음으로 ‘전부 개정’할 수도 있다는 데 일단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전부개정은 몇 개 조항만 고치는 ‘일부 개정’과 달리 이전 법 폐지 및 신규 법 제정 효과를 가질 만큼 법률 자체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작업이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거래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이를 반영해 공정거래법을 손질할 필요는 있다. 그 방향은 독점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되 그 결과 전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의 혜택을 넓히는 기본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데 민병두 민주당 정무위원장이 “범사회적인 여론을 환기해 국회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을 비롯해 법 개정작업이 기업에 대한 과잉규제 나아가 대기업 때리기 수단 강화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그러지 않아도 재계에서는 정부가 공정경제라는 이름으로 정책 목표 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업을 옥죄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예컨대 당정이 일정 부분 합의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의 경우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검찰이 기업에 대한 고발 수사를 남발할 경우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혹은 경미한 처벌로 끝날 경우라도 그 과정에서 해당 기업은 이미지 손상 등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선진국에서 경쟁법 관련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전문성이 높은 기관에서 다루고 있다. 

 또다른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도 마찬가지다. 그룹내 거래가 비계열사의 거래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나아가 탈세, 편법 상속에 동원되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한다. 하지만 효율성, 보안성, 신속성 등의 필요에 의해 기업간 내부거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돼야한다. 그 과정에서 탈세 등이 있으면 엄격하게 처벌하면 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일감몰아주기라는 유형으로 기업을 제재하는 입법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것도 이 때문이다. 어떤 거래 구조가 바람직한 지는 공정위나 검찰이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앞으로 논의될 공정거래법 개정은 정부와 정치권이 명분만 내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기업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리 경제현실에 맞게 추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