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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겨냥한 與黨의 유례없는 법원 압박

김경수 항소심 겨냥한 與黨의 유례없는 법원 압박

Posted February. 20, 2019 07:53,   

Updated February. 20, 201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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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문을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당 차원의 재판 불복이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2명의 외부 전문가를 동원했지만 교수는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는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는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으로 둘 다 중립적인 외부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루 앞서 18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김경수 지사 불구속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 면담에서 “김 지사가 20일경 보석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도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사실상 항소심 재판부에 석방을 압박한 것이다.

 과거에도 정치권이 특정 판결에 대해 비판을 퍼부은 적은 여러번 있지만 집권여당이 판결이 난지 20일이 넘었는데도 지도부가 총동원돼 법원을 압박하는 전방위 공세를 펴고 외부인까지 동원해 판결문을 하나하나 뜯어가며 비난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유죄 여부를 떠나 현직 도지사를 확정판결도 아닌데 구속하는 것이 적절한 지 비판할 수 있다. 일반인에 대한 재판은 물론이지만 유력한 인사에 대한 재판도 명백히 비도덕적이고 반체제적인 범죄가 아닌 한 확정 때까지 불구속으로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것은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에서 구속이 남발되는 엄벌주의가 법원에 만연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고 그런 엄벌주의를 압박한 것은 바로 현 정권과 민주당이다.

 여당의 이런 행태는 김 지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항소심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해 만약 보석을 허가하거나 1심과 다른 판결을 할 경우에도 민주당의 압박 탓으로 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에 대한 훼손은 그 훼손이 성공했을 때조차도 재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모두를 손해보게 만든다는 점을 망각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