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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왕이 7일 개정안 공포하면 28일 시행”

“일왕이 7일 개정안 공포하면 28일 시행”

Posted August. 03, 2019 07:27,   

Updated August. 03, 201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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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의 정령(시행령) 개정안은 2일 통과 후 법률 절차를 거쳐 28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각료회의 의결→일왕 공포→21일 후 시행’ 3단계를 거쳐 발효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총리 관저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같은 날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개정안에 서명했다. 나루히토(德仁) 일왕은 7일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일왕 명의로 공포되면 21일 후인 28일부터 시행된다.

 일본이 개정안 시행을 늦추며 속도 조절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없지 않았다. 각료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일본 국민과 한국 정부에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되, 일왕의 공포 시점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세코 경제산업상은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을 “(일왕이) 7일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못 박으며 이 같은 관측을 일축했다. 일본 법제 당국에 따르면 통상 각의 의결부터 공포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사흘 정도 걸린다.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도 예외 없이 같은 절차를 밟는다고 밝힌 셈이다.

 일왕이 공포 일정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론상으로는 공포를 거부할 수 있지만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입헌군주제 원칙에 따라 각료회의에서 정한 사안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최지선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