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귀국후 임명할 듯
Posted September. 04, 2019 07:40,
Updated September. 04, 2019 07:40
文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귀국후 임명할 듯.
September. 04, 2019 07:40.
by 네피도=한상준기자, 박효목기자 alwaysj@donga.com,tree624@donga.com.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청문회 개최 및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8·9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국회에)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마친 뒤 6일 오후 귀국한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시한을 3일을 포함해 나흘로 정한 것은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오후 늦게 재송부를 요청한 만큼 실질적인 기한은 사흘이라는 지적이 많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후보자 관련 증인 채택을 위해 “재송부 기한을 닷새로 정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문 대통령이 정한 시한은 이보다 짧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을 위해선 출석요구서가 청문회 날 5일 전엔 송달되어야 한다. 윤 수석은 6일까지 조 후보자 청문회가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서도 “조 후보자가 간담회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했고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헌정 사상 유례없는 셀프 청문회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해 놓고 어떻게 사흘 안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내놓으라는 뻔뻔스러운 요구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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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청문회 개최 및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8·9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국회에)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마친 뒤 6일 오후 귀국한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시한을 3일을 포함해 나흘로 정한 것은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오후 늦게 재송부를 요청한 만큼 실질적인 기한은 사흘이라는 지적이 많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후보자 관련 증인 채택을 위해 “재송부 기한을 닷새로 정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문 대통령이 정한 시한은 이보다 짧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을 위해선 출석요구서가 청문회 날 5일 전엔 송달되어야 한다. 윤 수석은 6일까지 조 후보자 청문회가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서도 “조 후보자가 간담회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했고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헌정 사상 유례없는 셀프 청문회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해 놓고 어떻게 사흘 안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내놓으라는 뻔뻔스러운 요구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네피도=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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