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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특수팀 사전봉쇄… 檢은 靑 압수수색

추미애, 檢특수팀 사전봉쇄… 檢은 靑 압수수색

Posted January. 11, 2020 08:22,   

Updated January. 11, 202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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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검찰청에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방에 좌천된 검사장을 파견 받아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 40분 ‘법무부장관 특별지시’ 공지를 통해 “비직제 수사조직은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할 때 명문화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 검찰개혁 기조의 연장선이라는 게 공식적인 이유지만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둘 수 있는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수사본부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별수사본부장으로 고검장 또는 검사장을 임명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 지휘라인에 대한 물갈이 인사가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윤 총장이 한동훈 박찬호 검사장 등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게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추 장관의 특별지시로 장관 승인이 없다면 특별수사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지시 불이행’이 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다시 압수수색하며 수사 행보를 이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공약 설계를 도운 것으로 의심받는 장환석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근무지였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 정부 들어 3번째 청와대 압수수색이다. 전날 장 전 행정관 자택과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로 가 선거개입 혐의를 입증할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 · 황성호 hsh0330@donga.com